특정후보를 위해 인터넷 언론사를 만든 뒤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유포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국회의원 보좌관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중순 인터넷 언론사 지국을 개설한 뒤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후보의 SNS를 관리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사가 게재된 시점이나 기사 8건이 특정 후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선거가 박빙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해당 후보는 당선됐으며 이후 A 씨는 이 의원의 보좌관이 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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