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살충제 검사를 마무리 하지 않은 채 달걀을 서둘러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뒤늦게 진행된 검사과정에서 살충제 달걀이 발견,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재검사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으련만 김제의 한 농가에서 판매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 0.008mg/kg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살충제 성분은 가금류 농가에서 사용자체가 금지돼 있는 것이다.

소량으로라도 검출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도는 뒤늦게 농가의 달걀 유통을 중단하고, 농장이 보관한 달걀 480개도 서둘러 폐기처분했지만 때는 늦었다.

  이미 수천 개의 달걀이 판매돼 유통된 이후였다.

도 검역당국은 이달 46회에 걸쳐 유통된 4천245개 달걀에 대해 회수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도는 일부 달걀이 소비된 상태로 보고 1천588개 달걀에 대해 회수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미 판매돼 소비된 달걀은 파악이 불가능하다.

도는 해당농가에 대해 달걀유통 금지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해당농가는 수집∙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달걀을 유통하고 있다.

당연히 생산지와 농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난각(계란 껍데기)코드가 빠진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유통시킨 것이라고 한다.

이는 앞서 도가 지역에서 생산된 달걀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지 3일도 채 흐르지 않은 상황에서 초래된 결과다.

지난 18일 도는 지역에 위치한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도는 살충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발표하면서, 모든 농가의 달걀유통을 개방했다.

어찌 보면 걸려도 된통 걸린 셈이다.

애초부터 제대로 된 검사를 통해 이런 유통과정을 막았더라면 이런 책임은 벗었을 수 있었을까? 이래저래 요즘 검역당국이 소위 ‘동네북’인 건 사실이다.

추가적으로 알려진 사실 하나는 관련 장비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급함을 감안해 19종만을 검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검역당국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살충제 계란의 문제보다도 행정당국에 대한, 계란에 대한 ‘불신’의 높은 벽을 어떻게 깰 것이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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