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시행 시준 내년 4월 1일 지선 출마자 한달간 모집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위한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기준일을 2018년 4월1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17년 4월1일 이후부터 내년 3월31일 이전에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은 앞으로 한 달 여 남은 기간 동안 당원 모집에 총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타 정당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태여서 민주당 당원 입당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추미애 당 대표와 친문계 의원간 내홍을 야기했던 정당발전위원회 및 지방선거 공천권 문제와 관련해선 일단 봉합하기로 했다.

정당발전위원회는 당원권 강화와 당의 체력 강화, 체질 개선, 문화 개선, 백만 당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하는 기구로 활동키로 했다.

정발위 1차 명단은 박광온, 한정애, 김경수, 박경미, 이재정 국회의원과 심재명 명필름 대표이사, 여선웅 서울 강남구의원, 장경태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권리당원 배현미씨 등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당헌 제95조에 규정돼 있는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의 해석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시행세칙을 준비해 보고하기로 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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