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초강력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9월말까지 ‘2017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담당 공무원들은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세 일소와 징수목표인 90억원 달성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내 모든 체납액 699억 원에 대해 납부 최고서(독촉)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TF팀을 구성해 현장징수 활동과 함께 부동산 등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울러 시는 전체 체납액의 24.2%(169억)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 시·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현 소재지 파악에 주력하고,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영치키로 했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질체납자에게는 초강력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제로(zero)화에 도전하겠다”며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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