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년간 21건 발생 가해자 주취자 17건 달해 5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이른바 ‘매 맞는 소방관’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및 폭언 피해 사건은 총 21건에 달했다.

이는 사건으로 신고가 이뤄진 수치일 뿐 실제 구급 현장에선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폭행과 폭언은 주로 주취자로부터 발생했다.

도내에서 발생한 21건 가운데 무려 17건이 가해자가 주취자로 확인됐다.

전주에 거주하는 유모(53)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40분께 전날 마신 술기운 때문에 119에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

구급차에 탑승해 있던 유씨는 119 구급대원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안에 있던 물품을 내던졌다.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 폭행도 발생했다.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유씨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병동이 포화 상태라는 이유로 입실이 거부,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4일 오후 8시 20분께는 전주시 삼천동 우림성당 인근에선 만취한 지체장애인 유모(54)씨가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남성 구급대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경찰에 입건됐다.

유씨는 음식점 앞에서 쓰러져 있던 중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 구조됐으나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이 같은 짓을 저지르는 등 소방관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한 19건 중 11건을 징역형에 처했다”면서 “타 지역에 비해 도내의 경우 소방관 폭행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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