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니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이라는 지원금 제도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A.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세대간 상생고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제도로서,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고임금 근로자 임금 인상 자제 등 세대간 상생노력과 더불어 청년(만 15~34세)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규모와 업종에 관련없이 모든 사업장에 지원이 됩니다.

다만,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마련되므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 개편, 임금인상자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야 합니다.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수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와 신규채용 청년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며,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신규채용하는 청년 인건비 총액의 1/4를 81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인원수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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