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운전기사의 자살에 대한 항의로 부분파업에 가담했다가 약식기소 된 노조원 100여명에 대한 공소가 취소됐다.

전주지검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된 전주지역 버스기사 109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5월과 7월, 쟁의행위를 위한 조정절차나 찬반투표 없이 버스운행을 중단하고 회차 하는 방법으로 부분 파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의 해고조치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진기승씨(당시 47세)에 대한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회차를 지시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장 남모 씨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시받았던 노조원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9명 만장일치로 공소 취소 의견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지부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소를 취소했다”면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장기간 불안한 법적 지위에 있었던 당사자들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사건처리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토와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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