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인매수혐의 원대 총학생회장 벌금 200만원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대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상 경선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 김모(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광대 총학생회장 최모(23)씨에게 벌금 200만원, 단과대학 학생회장 A(26)씨 등 5명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국민의당 첫 순회경선이 열렸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경선 선거인 모집과 동원을 최씨에게 지시하고 교통 편의 제공을 주선하는 한편 경선 참여자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원광대 학생을 경선선거인으로 모집하고 차량 인솔자 6명으로 하여금 관광버스 6대를 이용, 대학생 등 150여명이 센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 등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교통비와 음식비용은 410만원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특정정당의 경선에 불법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보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김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범행에 한 것으로 보이고 공직취업의 기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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