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서부신시가지 길거리 전단지로 몸살··· 선정적 내용 밟고 넘어지는 보행자도 속출 완산구 "강제수거 집중단속"

전주 서부신시가지가 수년째 무단 살포되는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도청 앞 홍산중앙로와 홍산남로 일대는 전주 최대 상권이 되다보니 매일 저녁 유흥업소와 대리운전 업체 등을 홍보하는 전단지가 길바닥에 넘쳐나기 일쑤다.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밟을 경우 미끄러워 넘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직장인 김아름(29)씨는 “회식이나 지인들과 약속 때문에 이곳을 자주 찾는데 저녁이면 전단지가 널려있어 쓰레기장이 연상된다”며, “또한 지난번 경사면에 전단지를 밟아 미끄러지면 넘어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전에 아이를 안고 가던 여성이 전단지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아찔했다”고 덧붙였다.

밤에는 조명이 있지만 어둡기도 하고 전단지가 너무 많이 바닥에 널려있어 보행자들이 안 밟을 수가 없다.

금,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은 휴일이라 청소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요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조만간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단지와 뒤섞이며 이곳 거리는 더 지저분해질 전망이다.

이에 시민들은 관련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당국과 경찰이 합동단속을 벌여 전단지 살포자를 검거하고 광고주와 인쇄업자를 추적조사해 처벌에 나서야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인근에 사는 학부모 박선영(47)씨는 “유흥가에서 뿌려대는 선정적이고 음란성 가득한 광고물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된다”면서 “지자체가 경찰과 함께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불법 전단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전단지 살포량이 너무 많다보니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완산구에서만 불법 전단지 수거량은 12만3604건에 달하고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과태료는 총 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1·2차 경고후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문제가 지속되자 완산구는 추석명절 전후로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무단으로 살포되는 전단지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해 전량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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