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징계-전보조치 분석 징계자 20명중 중징계 10건 도박-성추행등 본래목적 무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학교전담경찰관 징계 및 전보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중 징계를 이유로 전보조치 당한 경찰관은 총 20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도박, 음주운전, 성추행 등 제도의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를 이유로 전보조치 된 학교전담경찰관(이하 SPO)은 총 20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 1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6명으로 증가, 2016년 5명, 2017년 현재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임에도 불구, 입에 담기조차 힘든 낯부끄러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성 전보조치를 당했다는 것이다.

징계수준을 살펴보면 징계자 20명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총 10건이나 되었으며, 정직 5건, 감봉 2건이며 경징계인 견책은 3건에 불과해 이들의 비위수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경기남부청 모경장은 불건전이성교제로 파면됐으며, 2015년 서울청 모경사는 성희롱으로 해임당했다.

또한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부산청 SPO의 학생과의 성관계 사건에도 불구, 같은해 강원청 모 경위가 불건전 이성교제로 정직 2개월에 처해졌으며, 올해는 서울청과 전남청 SPO가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SPO 운영 및 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줘야 하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징계·전보조치 당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경찰당국은 학교전담경찰관 선발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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