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출동 도착시간 5분20초 2013년 이후 해마다 느려져

경찰의 긴급출동이 일반출동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의원(더민주)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경찰의 긴급출동과 일반출동의 평균 현장 도착시간 차이가 30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긴급출동 시간 자체도 2014년 3분 50초에서 2017년 상반기 5분 20초로 1분 30초나 느려졌다.

진의원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갔다’와 같이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인명 및 신체의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긴급신고의 평균 출동시간은 5분 20초였다.

반면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와 같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신고 출동은 5분 50초로 긴급출동과 30초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긴급출동과 일반출동의 차이는 2015년은 11초(긴급 5분 4초, 일반 5분 15초), 2016년은 18초(긴급 5분 2초, 일반 5분 20초) 정도였다.

위험의 정도에 따라 신속 대응을 위해 작년 4월 출동 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됐지만 실질적으로는 19초 빨라진 것에 불과한 것. 경찰의 출동시간도 계속 느려졌다.

특히 2014년 긴급출동 도착까지는 3분 50초, 일반출동은 4분이었지만 2015년 긴급출동 5분 4초, 일반출동은 5분 15초로 오히려 늦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경찰청 설문 결과 국민의 56.6%가 긴급신고에 대한 신속 도착의 기준을 5분 이내라고 답한 바 있었다.

하지만 긴급출동 도착시간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느려지고 있다.

2015년 5분 4초로 5분이 넘어서면서 2016년 5분 2초, 2017년 상반기는 5분 20초까지 늦어졌다.

진선미의원은 “긴급출동이 일반출동과 도착시간의 차이가 작다는 것은 생명과 신체의 위험에 처한 시민을 먼저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실제 현장과 괴리가 존재하는지,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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