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갖고 2018년 적용할 생활임금을 8천6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토대로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연구 자료에서 제시한 3인 가족 기준의 기준생활비에 4년간 소비자물가와 타 시‧도에서 결정한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7천530원)대비 114.2% 수준이다.

생활임금액 결정은 타 지자체 사례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산정했다.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 최저임금보다 월 22만 3천630원을 더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일자리 확대 등이 기대된다”면서 “생활임금제가 민간기업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