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달 29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8개부서 18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일관개정 의결된 조례는 상위법령이 제·개정됐음에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7건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불일치하는 10건,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완화 1건 등 총 14개 조례 18건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의결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일소해 부안군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토의안건으로 정부합동평가의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의 테마 규제개혁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연상 부군수는 “규제혁신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테마 규제개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안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태영기자 kty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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