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지방소득세 인상안이 지방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북의 지방소득세 인상효과가 미미해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소득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를 분석한 내용에서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를 인상할 경우 전북의 세수상승 효과는 전체 2천550억 원 중 불과 1.8%에 불과한 45억 원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간 정부는 지방분권을 앞세워 지방소득세 인상을 검토해 왔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액 3~5억 원 구간에서 현행 3.8%에서 4.0%로,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천억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세율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전북처럼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그 인상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실제 전북의 경우 45억 원으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사실상 도 단위 광역자체단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전국 17개 시도로 따지면 15번째로 낮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지자체들이 전체 금액의 50% 가량을 점유하는 등 시도간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도간 재정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거나 복지사업의 국가부담, 일정금액 이상의 지방소득세를 분배하는 등 재정불균형을 해소되지 않고서는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보완장치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국세를 내려 보내는 지방세 개정안은 지역격차와 지역 불균형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설계된 지방교부세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

물론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좋다.

그러나 열악한 지역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되어 한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같은 출발선상에 놓고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말하지 않듯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일률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도 온당한 처사는 아닐 것이란 생각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