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내사사건 매년 증가 비신고내사 전체 32% 차지 "수색등 대물적 강제조치 적법절차따라 처리해야"

전북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없어 종료된 내사건수가 연평균 1만4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내사권 남용 우려가 지적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형사사법절차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법해석과 법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원은 “국민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사과정의 적법절차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정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연도별 내사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경찰에 의한 총 내사건수는 전국적으로 776만4천여건이며, 이중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총 624만9천여건, 범죄의 혐의가 없어 사건을 종료(내사편철)한 건수는 151만5천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전국 내사사건 현황은 2013년 156만3954건, 2014년 162만7869건, 2015년 174만8116건, 2016년 183만2600건, 2017년 7월 기준 99만189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사사건중 사건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한 건수는 총 624만9418건이며, 범죄혐의가 없어 사건을 종료한 건수는 총 151만501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사의 대상과 분류에 따른 현황은 진정내사 89만3040건(12%), 신고내사 401만7933건(52%), 첩보내사 37만1242건(5%), 비신고 내사 248만2158건(32%)로 신고내사가 1순위, 비신고 내사가 2순위를 차지했다.

이재정의원은 “경찰은 내사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러나 내사사건 현황을 통해서도 드러나듯 경찰은 매년 평균 170만명에 가까운 국민을 내사하고 있고 이중 평균 30만명 이상은 범죄의 혐의가 없어 내사를 종료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이 남용되고 있음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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