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는 지난달 23일 긴급출동 한 119구급대원에게 주취상태로 폭행 및 협박 등 정당한 소방현장 활동을 방해한 A(35)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7일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해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은 12건으로 형사 처벌했고 올해에도 3건이 발생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완산소방서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입건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윤병헌 소방서장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사법처리를 강화,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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