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가축매몰지는 280곳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조성된 가축매몰지로부터 가축전염병 및 주변 환경오염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되고 있다.

김영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가축매몰지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매몰지는 1250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5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북이 280곳, 전남이 220곳으로 뒤를 이었다.

김영진의원에 따르면 관리기간이 해제된 가축매몰지에 대해서는 가축 사체의 분해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잔존물 처리(소각, 열처리, 퇴비화 등)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기간이 경과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유출, 추가 전염병 전파, 주변지역 환경오염 등 추가적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축매몰지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회답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매년 구제역, AI 등으로 전국에 많은 수의 가축매몰지가 조성됐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구제역 및 AI 등 방역에 최선을 기울이는 만큼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가축매몰지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농가와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2차 피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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