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그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중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이 해당됐다.

그러나 오는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시설에 해당되도록 개정된다.

이와 관련, 도는 각 시·군 보건소, 전북금연지원센터와 협력해 리플릿, 포스터 및 금연 교육 등 사전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널리 알려 금연건강정책 확산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다.

도 관계자는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소 금연 클리닉과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및 대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캠프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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