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건수 1,486건 전년비 206%
증가-성매매사범도 172% 늘어
전국 평균보다↑··· 채팅앱등
매수자 접근 쉽고 장소 분산

전북지역 성매매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성매매사범 검거건수는 1486건으로 전년도 485건보다 206%(1001건) 증가했다.

검거된 성매매사범도 큰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성매매사범 검거인원은 2132명으로 전년 대비 1347명(171.6%)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113.7%보다 57.9%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해 성매매검거건수는 전국 기준으로 1만5474건, 이는 전년도 7286건에 비해 112% 증가한 것.

검거인원도 4만2950명으로 전년도 2만97명에 비해 113% 늘었다.

소 의원은 “성매매사범 검거인원의 증가는 경찰의 단속 실효성도 있지만 성매매가 발생하는 환경인프라가 더 문제”라며,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방청 차원에서 특별한 단속행정이 선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선미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작년 대대적 단속을 벌여 성매매 검거건수가 2015년 485건에서 2016년 1486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중 성매매 알선, 강요, 광고(이하 ‘알선 등 행위’) 등 이른바 ‘포주’의 검거건수는 2015년 53건에서 2016년 68건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진의원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채팅앱 등 신·변종 성매매 영업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서 각각 56건과 18건을 검거하고 765명과 45명을 입건했다.

이 기간 ‘알선 등 행위’의 검거건수와 인원은 따로 관리하지 않아 파악할 수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주로 성매매 집결지에 직접 방문해 이뤄지던 성매매는 최근 채팅앱 등이 발달하면서 매수자의 접근이 쉬워지고 장소도 오피스텔 등으로 분산됐다.

이에 따라 더욱 쉽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경찰도 단속강도를 높이면서 성 매수·매매 행위의 검거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 환경의 변화로 성매매 포주는 더욱 조직적이며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강요할 수 있게 돼 실제로 성매매가 근절되는데 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찰은 기계적인 현장단속에 머물지 말고 알선과 강요, 인신매매 등 성매매가 지속적이고 교묘해지는 근원을 파헤쳐, 성매매 피해자를 방지하고 성매매의 진정한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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