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주시내 한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해야한다. 최근 전주시에서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김현표기자
1일 전주시내 한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해야한다. 최근 전주시에서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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