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유죄판결은 독선심판
도의적인 책임론도 거론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교육감의 독단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및 예방 등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볼 때 김 교육감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거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육감에게 학교현장에서의 혼란과 분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더 이상 교육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2012년 개정된 훈령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한 교과부의 지침을 불복하고 이후 진행된 제2차 특정감사에서 가해학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는 지시가 행정감사규정에 반해 위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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