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4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0건 등 32건에 대한 의안심사에 이어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과소별 2018년도 시책보고가 있으며 11월 24일 군정질문과 12월 1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12월 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오는 12월 14일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최인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인 만큼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비롯한 2018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조민규의원의 한빛원전의 주변지역 지원배율의 형평성 있는 배분 및 개발행위의 과도한 규제로 고창군의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완화해 주기를 요구하는 5분 발언이 있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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