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우)는 다가오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무주군 6개 읍·면 이장회의를 이용, 마을에 여론 주도층인 이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11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직선거법 안내는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 운동 등의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및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상시 기부행위 제한‧금지사항 안내, 공명선거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로 진행됐다.
무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정치관계법을 안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무주군 6개 읍면 이장 대상 제7회 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안내
- 무주
- 입력 2017.11.16 15:14
- 수정 2017.11.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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