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전부개정된 이후,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옛날 법률로 남아 있다.

더욱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조항도 없는 상태다.

현행법만으로는 내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제대로 치러지기 어려운 게 현실.

이와 관련, 개정안에서는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 거주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 투표제도, 선원을 위한 선상투표제도, 국민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투표인을 위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19일 “30년 전 법인데다 위헌 상태인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내년 개헌 과정에서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면서 “투표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손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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