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로 횡단보도 타구간 2배
주민요구 무시 신설 부결해
경찰관등 잇단 사망은 人災
교통연, 설치 기준 완화해야

<속보>전주의 한 대로에서 또 다시 ‘예고된 인재’가 발생했다.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추가 신설 심의위원회에서 부정적 입장에 놓였던 백제로 일부 구간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것이다.

(관련기사 9월 25일자 4면, 11월 16일자 4면) 지난주에는 심의위원이 속한 해당 경찰서 같은 과 소속 경찰관이 늦은 밤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까지 이어졌다.

지난 14일 오후 늦은 밤 11시 29분께 횡단보도 간격이 너무 넓어 추가 신설을 요구 받아오던 전주시 백제로 어은터널사거리~선너머네거리에서 지난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이곳을 심야에 무단횡단을 하던 A(43)씨가 B(26)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구나 A씨가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최근 본지는 이 곳의 횡단보도 간격이 넓이 무단횡단이 많고 사고로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와 민원이 발생한다고 전한바 있다.

당시 A씨는 승용차와 충돌 이후 차 밑에 깔려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에는 도내 한 언론사 대표가 이곳을 건너다 달려오던 택시에 치여 그자리에서 숨졌다.

횡단보도가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인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것이다.

이곳의 횡단보도 간격은 약 500m로 평균 200m~300m인 타구간의 두 배에 가깝다.

이 때문에 보행자들은 건너편을 가려면 횡단보도가 있으면 1~2분에 불과한 거리를 무려 10~15여분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 때문에 목숨을 건 무단횡단을 감행하고 있어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 한마음요양병원 맞은편 차도인 이중본 앞 도로를 연계한 횡단보도 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 구간은 중화산동인데 불구하고 백제로 때문에 같은 동(洞)이라는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횡단보도 개설을 지속 요구해왔었다.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도 경찰에서는 지난 6월 횡단보도 신설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부결됐다.

백제로는 전주를 가로지르는 대표 차로로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원활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게 당시 심의위원들의 판단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설치는 일반적으로 교차로에 한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이곳에 횡단보도를 추가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주장은 백제로 구간만 한정해볼 때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어은터널4거리에서 화산체육관까지 불과 1키로에 불과한 거리에 횡단보도만 2개소가 있는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주장과 반대로 지난해 발표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보고서는 횡단보도의 넓은 간격이 사고를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지난해 5월에 발표한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간 최소 이격 기준은 200m이다.

보고서는 이 기준은 보행이동경로, 도로기능 등에 대한 고려없이 정해진 것으로 보행자 이동편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로 정책 선진국인 미국은 이 기준이 90m, 일본은 100m, 영국과 프랑스는 설치간격에 제한이 없다고 소개했다.

또한 보고서는 대국민 50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횡단보도 설치간격 기준이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높았다고 전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현행 횡단보도 설치기준 200m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교통 정책을 운전자 중심으로 볼 것인지, 보행자 중심을 볼 것인지의 문제”라며 “시내 교통에 대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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