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험감독관 책임
묻지 않을것"··· 준비 만전

정부가 포항 지진여파로 오는 23일로 수능을 1주일 연기한 가운데 또 다시 수능시험 중에 지진 등이 발생 시 안전 대피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시험감독관의 책임을 묻지 않고 정부가 최종 책임지겠다고 시사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3일 수능시험 도중에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 등 대피 결정과 관련,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고사장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관에게 있다.

특히 시험 재개가 불가능할 경우 교실 밖으로 대피하는 데 이럴 경우 해당 시험장의 시험은 무효가 돼 감독관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안전을 위해 시험 중단 등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수험생들이 혹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날 김 부총리는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에게 보낸 수능 서한문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피해 및 복구 현황, 시험장 상태, 응시 여건 등 각종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능 시험이 아무 문제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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