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전북지부' 출범
편의점 최저임금위반 고발
시급 4200원받고 밤에일해
"전북 알바 현장 바꿀 것"

'알바노조 전북지부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2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알바노조 전북지부가 출범식을 갖고 '알바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실시'와 '사업장 업주에 대한 노동법교육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알바노조 전북지부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2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알바노조 전북지부가 출범식을 갖고 '알바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실시'와 '사업장 업주에 대한 노동법교육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임금체불에 고통 받던 시간제 노동자들이 모여 노조를 설립했다.

근로조건이나 관련법을 몰라 피해를 입었던 사회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4일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 구정문 인근 한 편의점 앞에서 이모(20)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리 준비한 글을 읽어 내려갔다.

이씨는 7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7시간씩 편의점에서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씨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6천470원보다 1천470원이 적은 시급 5천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았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이씨가 편의점 업주에게 받지 못한 임금은 52만7천324원이었다.

이씨가 편의점에서 일을 할 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일을 그만 둔 뒤 업주에게 연락해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씨의 요구에 업주는 ‘사회초년생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해 봐.

나도 준비한 게 있어’라고 말하며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당시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업주를 고발했다.

이후에도 업주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지만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다른 사람들도 알바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당 편의점에서 2일간 항의 시위를 진행하는 등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이날 이후 1주일 동안 준비위원회에 1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 됐다.

같은 편의점에 대한 것만 4건이 넘었고 사례를 모아 전주지청에 다시 고발했다.

접수된 민원 가운데는 시급 4천200원을 받고 매일 밤 12시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례는 20대 초반의 학생이었으며 대학가 인근의 편의점과 커피숍 등에서 일어난 것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이씨처럼 근무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시했다.

이와 같이 나이가 어려 사회경험이 부족한 시간제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알바노조 전북지부가 21일 출범했다.

이날 출범한 알바노조 전북지부는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처음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로 시작했으나 전주뿐 아니라 군산과 익산 등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단위로 넓혔다.

현재까지 전북지부에 가입한 노조원은 20여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시간제 근로자들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현탁 지부장은 “지난해 콜센터에서 일하던 고등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청년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천년들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올해 최저임금에도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으면서도 업주와 손님들에게 인격적인 모욕과 차별을 일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지역 알바(시간제근로자)들이 놓인 현실을 바꾸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알바노조 전북지부를 건설한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전북 알바현장을 바꿀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조사한 ‘2017년 편의점 알바 노동현장 보고서’를 보면 전라도 지역의 편의점 시급은 95.7%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경상북도 96.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했지만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은 지난해 79.2%보다도 크게 상승했다.

또 전라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91.7%는 현재 임금에 불만이 있다고 답해 역시 경상북도(9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96.2%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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