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위택스)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활성화에 나섰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방세소득세(특별징수분)는 국세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의 원친징수의무자가 원친징수 한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에 달하는 지방소득세액을 매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그동안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은 매월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별도로 10%에 달하는 지방소득세를 재차 신고·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완주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를 연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납부할 경우 사업자들의 납세 편의가 향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수기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전자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다”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를 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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