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규제 강화 우려
60일간 자본금 못채우면
영업정지-등기말소 처분등

연말 자본금을 맞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도내 중소건설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매년 이맘때면 겪는 일이지만 올해는 특히, ‘수주가뭄’이 극심한 데다 은행권의 대출규제 강화로 중소건설사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됐기 때문.

자본금 잔고를 채우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건설은 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토목건축은 12억원 이상,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최소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매년 12월 31일 결산일 전후 60일 동안 예금잔고로 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문제는 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심화로 일거리가 없다 보니 중소건설사 대부분 자본금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도내 3분기 건설수주금액은 약 3천억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간발주 규모가 69.8%나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공공발주 역시 증가하기는 했지만 외지업체가 독식해 도내 중소건설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기에 은행권에서 대출 규제를 나날이 강화하고 있는 데다 금리 인상시기까지 도래하면서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수주가뭄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건설사들이 많아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사는 겨우 10% 미만이다.

대부분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대부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대부업법상 법정 상한 금리가 연 27.9%로 인하되면서 이조차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금리가 완화됨으로써 대부업체들이 리스크를 최소화, 우량 기업만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

이 같은 상황에 종합건설사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중소건설사들의 자본금 확보난이 더욱 심화, 시장 퇴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일부는 고금리의 사채시장의 문까지 두드리고 있다.

전문겁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연말 자금난은 매년 되풀이되지만 올해는 유독 더 힘든 분위기다.

갈수록 공사는 줄고 업체 간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행정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부실 업체 퇴출을 위해 업체의 자본금 유지도 중요하지만 건설업계 전체에 부는 한파도 고려돼야 한다.

더욱이 건설사 대부분 경영 유지를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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