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보와 지역균형을 목적으로 한 고향기부제의 실효성 있는 도입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발 ‘고향기부제 도입’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제화 과정에 이견이 많아 지지부진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성빈 도의원은 고향기부제가 국회에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관련 법안이 제 각각이어서 논쟁이 일고 있고 수도권의 반대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부제 관련 법안은 10건.

그 내용도 제각각인데다 납세자의 범위 대상 지역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가는 고향기부제를 반기지 않는 일부 수도권 지역의 반대로 지방재정 강화와 농업 농촌을 살리는 방향으로의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공산이 높다.

때문에 고향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고향기부제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도가 적극 나서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대목이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특정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일정 수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기부자나 지자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특히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16.5%.

2천만 원 초과분은 33%까지 공제해 주는 등 세금을 공제해 준다.

현재 행안부가 설계하고 있는 기부제의 쟁점은 ‘고향의 기준이 직접 태어난 곳인지, 태어나지 않아도 얼마나 살아야 고향으로 간주할 것인가’ 등이다.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아무 곳에나 기부하자는 제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시킬 것이냐와 광역단체를 빼고 기초단체만 포함시키자는 주장,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답례품을 줘야 할 지, 준다면 상한선을 어디까지로 둘지 등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처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기부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될 경우 전국 격차가 더욱 벌어질 처지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가는 기부제를 반기지 않는 지역들의 반대로 우리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법제정은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

지역실정에 맞는 기부제 도입을 위해 도의 적극적 역할과 그에 따른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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