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6%인하 2차례 권고
수용 않고 5%로 인상 강행
"법률 개정 지자체-정치권 등
추진"··· 부영 "적법한 결정"

2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선이 덕진구청장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주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2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선이 덕진구청장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주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서민 아파트인 전주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경찰이 임대사업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를 고발하고 수사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부영주택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사건 처리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널리 알려 공동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신청된 임대조건 변경 신고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조치 했다.

향후 2017년10월21일에서 2018년10월20일까지 3차분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영은 3차분 임대료를 3.8%로 인상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주택의 과잉공급과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임대료 인상요인이 적고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면 2.0% 내외가 적정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부영은 매년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국토교통부의 산출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영의 임대료 증액이 부정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영 측에 2.6% 이내로 인하 조정을 2차례에 걸쳐 권고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5% 인상을 강행해 결국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신속한 하자보수와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도 ㈜부영주택과 수십 차례 면담을 실시했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임차인, 시민단체, 시의회, 전국 지자체, 정치권 등과 연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시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차원에서 관계부처, 국회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선이 구청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를 해결할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을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정치권 등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은 해명자료를 통해 “당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법이 예시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수준 등 제반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했기 때문에 적법한 결정이며 이에 대해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며 “전주시는 오히려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2.6%로 인하를 주장해 왔는데 이는 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이어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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