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20만원 초과 안돼

앞으로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은 외부강의 출강 시 부서장 허락을 받아야 하고 강의료도 기준 금액을 초과해선 안 된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외부강의는 반드시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속 부서장은 직무연관성, 업무 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해 외부강의 출강을 허용해야 한다.

또 외부 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거해야 하며 전화, 이메일에 따른 강의는 금지된다.

외부 강의 요청을 받은 이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출강을 해야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한 근무시간의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무 연관성, 정책 수행 목적일 때는 예외다.

고액 강의료 수수는 금지되며 5급 이하 20만원 등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대학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돼 지속적으로 출강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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