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12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 중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차량), 특수차량, 이륜차(125cc초과)를 대상으로 3천915건, 총 5억6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따른 세금이 부과 되며,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된다.

아울러, 소유자가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하지 않는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부과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 홍보 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063-640-2183~6)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황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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