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자력발전소 반경 30㎞ 이내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있으면서도 지방세 배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 주민들이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장명식 전북도의원(고창2)을 비롯한 고창지역 주민들은 12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광원자력발전소는 행정구역이 영광군이라는 이유로 영광군과 전남도에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최근 10년간 전남과 영광에 낸 지방세가 3천31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으로 인한 위험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는 고창군이 더 보고 있음에도 관련 세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정의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밝혔다.

장 의원과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11월부터 지역 마을을 순회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해 약 5000명 이상의 주민들의 동참이 있었다”면서 “모아진 서명용지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진선미 의원(민주)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3월31일 김병관 의원(민주)의 대표발의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돼 9월18일 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의 납세지를 기존 발전소의 소재지와 더불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발전소의 소재재, 방서선비상계획구역의 면적,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납세지는 전남도와 영광군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전북도, 고창군, 정읍시, 부안군 까지 확대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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