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 후 불법구금돼 가혹행위
당해 사건 날조돼 징역형 받아

지난 1960년대 북한에 나포됐다가 풀려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원이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이민형 판사는 14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기관장 故 박종옥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태영호 납북사건은 지난 1968년 7월에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박씨 등 선원 8명이 북한 경비정에 나포, 북한에 억류됐다가 4개월 만에 풀려난 사건이다.

이에 선원들은 귀환 후 공안당국에 연행돼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원들은 전남 여수경찰서에서 34일, 부안경찰서에서 한 달 이상 불법 구금된 채 조사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구타와 물고문 등 심한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문과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 등으로 사건이 날조돼 선원 6명(당시 1명 사망·1명 맹장염으로 불기소)이 기소돼 1971∼75년 사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2006년 5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선원들은 구타와 물고문 등을 당해 허위 자백이 이뤄진 것으로 규명됐다.

이후 박씨를 제외한 선원 5명은 본인과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해 2008년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다.

1981년 11월 숨진 박씨의 경우 유가족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아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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