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는 지난15일 박문화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5가지 결의문을 낭독했다.

특히,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남원시의회는 이날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하루속히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결의 했다.

이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규정하는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과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 했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 배분 및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분권 및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희망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 등 앞에서 언급한 5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각각 요구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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