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혐의없음' 처분 동의못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정부-국회 상대 꾸준히 촉구
"임차인권리보호 적극대응"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최근 검찰이 부영주택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전주시가 다시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를 검토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고려 없이 무조건 임대료를 5%로 인상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들이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6월 부영주택이 법에서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료 최고 상한액을 5% 인상한 데 대해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부영주택은 임대료를 3.8%로 내린 상태다.
부영주택은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임대료와 관련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시는 불기소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법률상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는데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률개정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때 사후에 신고하는 현행 제도를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최인호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시는 또한 연간 5%까지 허용된 임대료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 통과에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내년 1월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법적 대응과 함께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입주민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는 화성시와 제주시 등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고려 없이 무조건 임대료를 5%로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상한선일 뿐 인상 적용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 처리결과는 아쉽지만 관계법령의 모호한 기준에서 나온 결과로 파악하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 임차인들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