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경력 3년↓ 대상
30일까지 접수, 정착금 지원

전북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인이 선별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영농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해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오는 30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만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으로 특별히 올해부터 새롭게 만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도 지원한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농지구입과 영농시설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군 미필 후계농에게는 영농과 병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혜택도 부여된다.

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은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개인별 80~10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다만,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과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소득 이상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이라며 “도내 청년농업인과 신규 취농 청년농업인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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