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명 징계··· 음주운전
무단조퇴 경고-진료수당 정지

전북지역 공중보건의사들이 음주운선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무단조퇴, 무단지각 등 천태만상(千態萬象)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사들이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14개 시군은 지난해 공중보건의사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일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근무시간 준수여부와 근무형태, 국외여행 승인여부, 부적합한 공가 사용 여부, 이탈금지 지역 준수여부 등이다.

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가 파견된 민간병원 등 공중보건의사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중 지난해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한 12명의 공중보건의사를 징계를 받았다.

위반행태는 다양했다.

정읍시에 근무하는 A씨는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부안군에 근무하는 B씨와 C씨, D씨는 수시로 무단조퇴가 적발됐다.

무주군에 근무하는 S씨는 음주운전이, 익산시 근무하는 F씨는 무단지각이 적발되는 등 다양한 행각이 확인됐다.

도는 위반사항에 따라 경고조치(5명)와 진료수당을 정지하는 등 사한에 따라 보수 지급중지(7명)를 단행했다.

이들은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조치로 경징계와 서면경고, 견책, 진료수당정치 등 조치가 이뤄졌다.

그 외 감봉되거나 연가일수가 공제되는 등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도내 공중보건의사들은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지난해 부안군 위도면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들이 발견되면서다.

당시 보건당국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작성한 근무상황부와 위도에서 부안까지 운행하는 여객선 승선명부를 대조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하절기 1~2시간, 동절기 2~3시간을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상황부를 기재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사들의 적절한 근무상황을 점검을 단행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사소한 일탈행위들이 모든 공중보건의사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 역시 시군을 통해 복무점검을 강화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는 374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했다.

이들은 보건지소(165개소)와 공공의료기관(8개소), 민간의료기관(5개소)에서 근무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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