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A. 전북중앙신문 독자 여러분, 무술년 한 해에도 가정 내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많은 기업과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2018년 달라지는 노동법과 관련 제도를 2주에 나누어서 설명드릴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의 변화입니다.
최저임금은 작년에 비하여 약 16.4% 인상된 7,530원이며, 월 환산액은 1,573,770원입니다(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용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상시 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 월 190만원 미만(보수총액기준)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대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90% 이상)적용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순노무업무의 범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고시 할 예정)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함을 첨언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2018년 변화하는 노동법(1)
- 노무
- 입력 2018.01.08 17:37
- 수정 2018.0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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