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정부지원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건립하거나 주택을 개량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와 국가유공자·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30%가 할인 적용된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토지경계확인 필요 등에 따른 지적측량 신청 시 시장 또는 동장이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며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지적측량 신청시 미리 해당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신우기자 lsw@
전주시 국가유공자-장애인 농업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사회일반
- 입력 2018.01.10 16:39
- 수정 2018.0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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