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10일 2018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150건에 6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 27,000원 부터 5종 4,500원으로 구분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과 위택스,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순창군 이봉수 담당자는 홈페이지, 현수막, 아파트 게시판, 홍보전광판, 일간지, 이장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들은 납기를 경과하여 가산금 3%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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