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발(發)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실효성을 높이게 됐다는 소식이다.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채용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를 전체 채용인원의 최소 18%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했다.

이후 매년 채용비율을 3%씩 늘려 오는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는 청년취업난과 우수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민선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권에 꾸준히 건의하고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필요성 및 공동대응에 나서왔다.

또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전북지역 대학과 함께 맞춤형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논의도 이어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실현되면 혁신도시가 본래 조성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야 하는 이탈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대학들도 이전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관련법의 본 취지가 십분 발휘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지점도 분명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충돌하는 문제점.

지역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의무채용 비율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초 채용계획보다 많은 인력을 정원 외로 초과 선발하는 부분.

이는 다음해 채용 규모 축소로 이어져 결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지역인재 기준의 모호성 등도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다.

일단 물꼬는 터졌다.

과제는 과제대로 풀돼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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