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은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2월14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 등에 사전 대응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북농관원은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양곡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도정일자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강화,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시·군 권역별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장의 지원장은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 감시기능이 중요하다. 이에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588-8112번이나 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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