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김영란법 개정 설 판매촉진
상인에배포 소비자 구매도 올듯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명 개정된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지역 농축산물에 안심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판로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유통되는 지역 농축산물에 대해 김영란법 저촉여부를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개정된 김영란법 시행령은 지난 17일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존 법률을 세분화 됐다.

구체적으로 선물 상한액은 기존 5만 원이 유지됐다.

다만, 국내산 농수산물과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됐다.

이중 화환과 조화는 기존과 같이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이처럼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항목의 저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농축산물 판로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왔다.

특히 축산과 수산, 과수, 인삼 등 판매단가가 높은 김영란법 민감품목에 대한 매출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도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쉽게 김영란법 저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김영란법 안심 스티커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지역 유통상인들에게 배포하겠다는 전략이다.

그 외 지역 농산물을 알리거나, 지역 원료·재료를 50% 이상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한 스티커를 자체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도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각종 유통망에 보급하고, 이를 지역 농축산물에 부착시켜 매출상승과 판로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앞서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매출하락과 판로하락을 겪었던 민감품목 생산농가들에게 일정부분 도움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1월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민간품목의 매출상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과 수산, 과수, 인삼, 화훼 등 민간품목 가격은 10.3%, 매출은 28.9% 각각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정에 발맞춰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들의 매출상승과 판로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 안심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지자체적으로 표식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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