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행인이 도로를 늦게 건넌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경적을 울리다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가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일행과 함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20일 오전 4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지인 4명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B(26)씨 일행이 차량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바닥에 넘어진 B씨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노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후유 장애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시작으로 일행이 피해자를 집단 가격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범자들의 신원을 말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가담 정도와 책임을 축소하는데 몰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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