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소위 선거구획정 심사
기본 ±14% 36명으로 늘려야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의 건과 시도의원 정수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건이 23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내 정치개혁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치개혁소위원장인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은 내달 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선거구획정안 등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특위는 개헌 및 선거구제 변경 사안을 본격 논의하게 되며 전북의 경우에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고창과 부안의 도의원이 1명씩 축소되는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소위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도내 도의원 선거구 획정의 건과 부안군-고창군의 도의원이 1명씩 축소 또는 현행 유지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성엽(국민의당 정읍고창),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도의원 정수가 현행처럼 2명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정치개혁소위에 이 같은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기로 했다.

전북의 경우 최대 관심은 전북의 지역구 도의원 정수가 현재와 같이 34명이 되느냐 아니면 2명을 늘려 36명으로 정해지느냐에 집중된다.

전북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전주병 선거구에서 도의원 1명이 늘어나고 전주을 선거구에서도 1명이 인구 증가로 증원되는 반면 고창과 부안은 인구 감소로 1명씩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도의원 정수가 34명으로 확정되면 전북은 고창-부안의 도의원이 1명씩 줄어든다.

김종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의원 정수가 기본정수 ±14%라는 점에서 전북의 도의원 정수는 최소 30명에서 최대 38명이 되고 따라서 36명으로 2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전북은 전주에서 2명이 늘어나고, 고창과 부안은 현재처럼 2명씩으로 유지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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