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주거지역과 인접해 악취민원 유발이 우려되는 사업장 ▲악취배출시설은 있지만 방지시설이 없는 사업장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9일까지이며, 시 녹색환경과(859-5434)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다”며 “악취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익산시, 사업장 악취 저감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 익산
- 입력 2018.01.24 13:29
- 수정 2018.01.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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