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주거지역과 인접해 악취민원 유발이 우려되는 사업장 ▲악취배출시설은 있지만 방지시설이 없는 사업장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9일까지이며, 시 녹색환경과(859-5434)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다”며 “악취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