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해 근무시간 외 일체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 복지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전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올해부터 적용하고, 일선부서에 주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최영일 도의원 외 11명 의원이 발의했다.

그 해 12월 제348회 전북도의회 정기회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도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근로시간 외 시간에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일체의 업무 지시가 금지된다.

이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외 시간에 사생활을 침해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도는 복무조례에 명시된 만큼 이 조항을 위반하면 징계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외 개정된 조례에는 다양한 공무원 복지정책들이 담겼다.

임신중인 공무원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일체의 출장이 금지되고, 육아시간 대상자를 기존 여자공무원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전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또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개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용하고, 지역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조직이 선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

도내 역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공무원 복지정책들이 사회전체로 확산되는 선도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개정된 조례를 숙지하고,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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