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등 34곳 87건
심사위에 내정자 정보 유출
특정인 높은 가점 적용적발

전북지역에 위치한 중앙·지방공공기관 중 절반이상의 공공기관이 크고 작은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심사위원들에게 내정자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특정인에게 가점을 높게 적용, 지원 자격기준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등 각종 채용비리를 저질러 후 순위자를 채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 채용비리 중앙·지방 공공기관은 ▲전북대병원(수사의뢰, 징계) ▲한국전기안전공사(징계) ▲한국국토정보공사(징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수사의뢰) ▲전북도남원의료원(징계)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징계)이 포함됐다.

도내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이나 정규직전환과정 등 크고 작은 부적정 행위들까지 합하면 대상기관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도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과정에서 56개 지방공공기관 중 34개 기관이 크고 작은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적발건수만 87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J병원은 지원자 인적 사항이 포함된 응시지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한 정황이 포착됐다.

심사위원들은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는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의료원은 가점대상이 아닌 특정인에게 가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C진흥원은 자격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써 후 순위자가 선 순위자로 채용되거나 자격논란이 있는 응시자를 채용되면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추락시켰다.

구체적으로 적발된 지방공공기관은 모집공고를 위반(22건)하거나 선발인원변경(1건), 위원구성 부적절(13건), 채용요건 미충족(1건), 부당한 평가기준(1건), 규정미비(7건), 기타(42건) 등 총 87건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징계(6건)과 주의(62건), 개선·권고(18건), 수사의뢰(1건) 등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정부와 전북도, 시군 등이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지방공공기관의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도는 점검결과를 각 기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도 역시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지원자들이 있지만, 현 법률체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정치권과의 논의를 통해 관련법률을 정비하고 전반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검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규정의 미흡함이 확인됐다”면서 “각종 제도를 정비해 투명한 채용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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